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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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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9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21.10.23

작성부서 동해면

조회수 210

1. 공고명 : 9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대상자 : 최*준 등 14명

3. 처분의 원인 :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

4. 법적근거 :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, 같은 법 제160조 제3항 /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등

5. 문의처 : 고성군청 도시교통과(055-670-2334)

 
*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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